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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개시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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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개시 깊은 유감"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5.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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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특별채용의 합리적 규칙 만드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나아가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 14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 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사안을 살펴보고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대구교육감과 경북교육감을 제외한 전원이 서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난 10일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원 고발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추진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인사 담당자 등이 특채의 위법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자 교육감이 단독 결재를 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최근 이첩을 요구해온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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