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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인권조례 "복장·두발은 자유, 교복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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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인권조례 "복장·두발은 자유, 교복은 안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3.2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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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복장과 두발은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교복만은 대부분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체 성장에 따른 불편함, 형식적인 교복 구매와 낮은 실효성, 교복과 생활복의 이중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광주 일선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민원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10월 28일,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 2항에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적인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와 학생생활규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활복이란 이름으로 체육복 같은 재질의 편한 옷감의 단체복이 등장하고 있다. 또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교복 대신에 입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면, 14개교 중 6개교가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교는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2020년 2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해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복 관련 사안은 각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교복업체 및 학부모와 연관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장의 갈등을 무관심으로 대처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교복규제조항 삭제와 함께 교복착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교복폐지 또는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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