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돌봄전담사들의 지원 행정업무도 맡아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돼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12월 8일~12월 9일까지 2일간 2차 돌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교사노조(위원장 이영미)가 학교 복귀 전 코로나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교사노조는 4일 논평을 내고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1항’을 들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는 돌봄업무에 교사가 대체 투입돼 교육활동과 교육을 위한 준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권한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월 6일, 1차 파업당시 돌봄 학생이 얼마되지 않고, 학생들을 교실에 남게만 하겠다고 해서 인정상 담임교사들이 돌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나주 라온초와 무안 오룡초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내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사노조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돌봄전담사가 ‘온전히 돌봄’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업무도 맡고 있다”면서 “정작 교과 연구해야 할 시간을 빼앗겨 ‘온전히 교육’만 하는데 집중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을 받는 학생은 방과후 따뜻한 방바닥에서 쉴 수 있으며, 저녁밥까지 먹으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본래 교실을 되찾을 수 있고 이와 함께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돌봄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