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순천교육지원청, 코로나 19확산 방지 위해 결정
명령 이행하지 아니할 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명령 이행하지 아니할 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8월 25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8월 25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교습(운영)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여러차례 휴원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25일 행정명령 시행전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휴원참여율은 76%에 육박했다.
하지만 최근 짧은 기간내 확진자수의 기하급수적 증가율과 검사진행중인 시민 또한 천명이 넘어감에 따라 순천교육지원청은 순천시청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순천시 학원연합회와 협의해 학원, 독서실,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중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길훈 순천교육장은 “순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는 팬데믹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다. 교육지원청 역시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명령 기간인 8월 25일부터 상황 해지시까지 운영을 중단하지 않은 학원, 독서실, 교습소는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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