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선거일 투표소내 투표용지 훼손 등 위법행위 고발
상태바
선거일 투표소내 투표용지 훼손 등 위법행위 고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8.06.18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뉴).jp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당일인 13일, 강진군 A 투표소 내에서 개인적 불만으로 고성 및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교부받은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피고발인 A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곡성군 B투표소에서 부친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투표 한 혐의로 피고발인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