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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봉급 3.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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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봉급 3.5% 오른다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6.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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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사병 봉급은 9.6% ↑·8~9급 직급보조비 2만원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또한 사병 봉급은 9.6%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대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이다.

먼저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한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사병 봉급도 9.6% 올라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만 7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 6000 원을 받는다. 또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도입돼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경정), 소방(소방령),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한다. 이들 공무원은 내년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는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월봉급 차액의 30%를 보전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6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고속단정 해경의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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