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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제한적공동학구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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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제한적공동학구제 내년 시행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6.12.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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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은 소규모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지역학교 과대·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한‘제한적 공동학구제’를 2017학년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한적공동학구제가 시행되면 시지역 소재 25학급 이상의 학교 7개교(여수한려초, 여수부영초, 도원초, 여천초, 안심초, 웅천초, 죽림초)에서 읍·면지역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15개교(관기초, 신풍초, 나진초, 화양초, 안일초, 돌산초, 봉덕초, 백초초, 소라초사곡분교장, 소라초소라남분교장, 소라초신흥분교장, 율촌초산수분교장, 율촌초상봉분교장, 안일초백야분교장, 봉덕초평사분교장)로의 통학이 가능하다.

다만 시지역과 읍면지역의 학생배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맞춰 읍·면지역 학교에서 시지역 학교로의 통학은 할 수 없다. 최성수 교육장은 “제한적공동학구제 시행으로 시지역 학생들은 학교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읍·면지역 학교들은 학생수 유입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학생교육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한적공동학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읍·면지역 학교에서는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시지역 학생들이 기꺼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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