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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보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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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보수 동결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6.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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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감안…행정부 등 463명

인사혁신처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 정무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 바 있다. 이번 보수동결 대상자는 463명으로 행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1명이다.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의 정무직 및 정무직에 준하는 공무원은 165명이다. 이 중 검사, 법관 등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1만 8000원, 국무총리는 1억 6436만 6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2435만 2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2086만 8000원이다.

또 인사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 1912만 3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738만 3000원이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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