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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은 '너와 나 위한 행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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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은 '너와 나 위한 행복법'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6.10.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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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재)은 19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육지원청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클린광양교육 실현’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렴교육은 김영모 한국인재경영교육원 총괄본부장을 초빙해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 법 시행 이후 적발 사례, 평소 어렵게 생각했던 법조문 내용 등을 문제 형태로 알기 쉽게 강의했으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닌 보호하는 법’이라며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임원재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금은 사소한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의 청렴 기준을 높여 청렴한 광양교육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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