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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발생시, 교육장 연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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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발생시, 교육장 연임 가능해졌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6.0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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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3월 1일 시행…지방공무원도 1년 6개월 이내 전보 제한

[김두헌 기자의 분필통] “본청 담당관을 포함한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보직 장학관과 직속기관장 등 보직교육연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행정자치부가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각각 오는 3월 1일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주요 보직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기존 2년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해 ‘특별한 사유를 발생시키는’ 기관장과 본청 국과장의 임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물론 ‘특별한 사유’에 대한 인사권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너무 광범위해 부칙을 따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열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앞으로는 (교육장)임기를 2년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잘하면 4년, 6년, 10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한 바 있다.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으로 장 교육감이 만약 3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행정감사장에서의 호언장담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김관수 영광교육장과 신경수 순천교육장은 지난 해 3월 1일자 인사에서 전남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2항 ‘기관의 업무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직원에 한해 1년 범위 안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유예된 바 있다.
 
당시 이들 교육장에 대한 연임이 검토됐지만 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이 미뤄져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월 1일자 인사에서도 이른바 ‘쌍수'(김관수·신경수) 교육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쌍수’ 교육장 이외에 2년 임기가 끝나 연임을 노리거나 명예퇴직 또는 학교로 중임 발령 예정인 교육장은 장흥, 영암, 함평 등 3곳과 직속기관인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한 자리다.
 
인재풀이 협소하다 보니 본청 과장이나 장학관들의 연쇄 이동이 점쳐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 더욱이 명절이 겹쳐 경합 지역은 설 전후 명단이 뒤바꿔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소폭인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책기획관실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본청 과장과 장학관들의 중폭 인사가 예상된다. 일선 교육지원과장이나 교장들의 기관장 발탁은 한 두명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장학관이나 과장 발탁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인사와 기관장 인사 발표시기는 설 명절이 끝난 후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통상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초임과 중임 교장인사는 오는 18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연임(連任)은 어떠한 직책의 임기를 채우고 연이어 그 직책의 임기를 맡는 것을 뜻하며 중임(重任)은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그 지위에 거듭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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