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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실행 교육적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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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실행 교육적 노력 절실
  • 김장용
  • 승인 2015.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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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전남회장, 前 전남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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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성을 키우는 것은 가정, 학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자세를 배우고, 학교에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수업과 인성함양 프로그램운영으로 교육 받는다.

뿐만 아니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정신문화로 정착되어서 우리 사회가 '내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한다, 는 관점으로 경쟁심을 내려놓고 서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교육현장에 적용해 가기엔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된 부분이 있다.
 
인성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고, 어른은 아이가 타고난 인성을 좀 더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시간의 짧은 교육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행동과 습관의 변화로, 내면화된 가치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운영방향이 지금의 학교현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용했을 때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권이 보호되고 실추된 교권 회복이 우선돼야 된다. 지금의 교육현장은 교실붕괴, 학교붕괴 하면서 교사의 수업권뿐만 아니라 인격권까지 벼랑 끝에 몰려 교권이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적극적인 의지나 의욕을 갖고 혹은 열정을 갖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부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진흥법은 교권의 보호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최근에 시행된 국가교육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인성교육의 진흥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는 두고 보아야 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은 그대로 둔 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등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난무하면서 실적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교육현장은 노력한 만큼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점도 생각해야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기존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인 계획서와 부풀린 실적으로 평가만 받는 실효성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고,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하거나 프로그램 인증과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정책이 입시를 목적으로 변형되고 왜곡되는 현실에서 사교육 시장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성교육프로그램, 기관과 인력이 남발될 우려도 있기에 인성조차도 줄을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염려도 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이나 사교육현장에서 일부러 시간과 돈을 들여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최초의 학교인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교사.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지도자와 경륜 있는 어른들이,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삶에서 올바른 인성의 본을 보였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하고 올바른 인성을 실행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인성이나 품성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교육이 아니라, 도랑을 파고 물길을 바꾸는 것처럼 억지스러운 교육이라면 우리는 하나를 얻는 대신 다른 하나를 잃어야 할지도 모른다. 전체적인 교육의 구조와 준비 없이 보여 주기 위한 혁명과 같은 교육은 환경에 쉽게 순응해 버리는 사회인을 만들어 내거나 또 다른 교육이나 법률을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

마치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을 만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교육이 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인 만큼 인성교육진흥법 실행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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