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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행복, 성범죄 예방·보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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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행복, 성범죄 예방·보호로부터’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4.05.2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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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교육지원청, 2014.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 점검… 관내 33개 교육기관 대상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식)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진도 관내 유·초·중·고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연2회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모든 유·초·중·고(33개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점검하는 방법으로 추진됐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 점검 결과 진도 관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식 교육장은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자료이며, 삶의 멘토가 되기 때문에 그 품행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직원은 모든 행동이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바르고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교직원으로서의 바른 행동 가짐을 당부했다.

종사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일 경우 해임 요구, 운영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일 경우 직장 폐쇄와 등록 허가 취소 요구, 해임 요구 거부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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