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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불파(世法不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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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불파(世法不破)
  • 류제경
  • 승인 2010.06.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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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경∥나주 봉황초 교장

세법불파(世法不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법과 다투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불교에 가르치기를 계율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불교의 가르침이 속세와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면 불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계율을 어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중생들을 구제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법불파(世法不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단하선사가 어떤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추워서 참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선사는 절에 안치된 목불(木佛)을 태워서 몸을 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절의 주지가 보고 선사를 꾸짖었습니다.

“귀중한 불상을 어찌 태울 수 있단 말이오?”
“목불을 태워서 사리나 얻어 볼까 해서요.”
“아니, 목불에서 어떻게 사리를 얻는단 말이오?”

그러자 단하선사는 태연자약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불도 그저 보통 통나무에 지나지 않는가 봅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현실적 유용성이 미흡하여 법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준다면 그러한 법의 존재 가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현재 61명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20명을 살해한 사람, 13명을 살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중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범인은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취중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형수 61명 중 7명은 출소 후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 까지 범인이 들어와 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형수에 대한 법 집행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법적, 사회적 유용성을 지녀야 합니다. 세법불파는 법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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