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1주일 앞두고 기적 '전남교육청 해당학생 장학생 선발, 초청 비자 발급'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ㄱ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떠밀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만 보냈을 뿐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 올해 3월경 ㄱ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 자필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야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회신했다.
그런데 비자 만료 1주일을 앞두고 기적이 일어났다. 전남교육청이 ㄱ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초청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사증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생으로 선정해 초청할 경우 무상교육기관이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남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적극 활용해 ㄱ학생을 구제한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준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한다"며, "전남 국제직업고 신설 등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취업 등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