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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서부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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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서부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진행
  • 문 협 기자
  • 승인 2024.04.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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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학교 현장 안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대응 절차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중점 안내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4~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광주시내 각급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 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5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사항과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권보호 심의·의결에 관련된 업무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대응 절차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중점을 뒀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신속 대응 현장지원단, 법률지원단 제도, 교원보호공제가입사항과 교원들의 심리·정서 안정 및 치유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와 치유캠프 운영 등에 대한 정보 전달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며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변화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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