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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 이후 부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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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 이후 부활을 기대한다"
  • 최대욱
  • 승인 2023.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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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욱∥교육학 박사·(사)淸泉교육문제연구소 이사장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했다. 적극 지지한다. 아니 오히려 너무 늦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르게 복원되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가 학생 교육을 위한 기능을 상실한 채 인간 교육의 현장이 아닌 모습을 적잖게 보여왔다.

교실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공부해야 했다. 학부모는 교사가 사표를 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자 끊임없이 괴롭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아 배울 것이 없었고,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의욕을 상실했다. 

교육계가 요즈음 사후 약방문 하느라 여념이 없다. 교권의 붕괴로 젊은 교사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난 후에서야였다. 교권 부재의 중병을 앓고 있던 학교 현장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스스로 교권을 회복시킬 생각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거니와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불난 데 기름을 부어대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이 무거운 당사자들이 얼른 가면을 바꿔 쓴 채 자기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장서 외친 모습이 애처롭다.

필자는 사범대 입학 직후 전문직의 요건을 접하고 준전문직이라 평가받고 있는 교직을 꼭 전문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때의 다짐을 실천하고자 평생 열심히 노력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교육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교직 생활의 많은 기간 동안 교원들의 교권 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 흘려 봉사해왔다.

그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작금의 학교 현장에서 보고 느낀 교권 침해에 의한 학교 교육의 붕괴 실태를 공표하고, 그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2021.11.23.(화)부터 11.24.(수)까지 2회에 걸쳐 전남도교육청 주최로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순천대학교에서 각각 개최된 ‘전남 교육공동체 학생 인권 증진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했을 때였다. 

You-tube 채널 ‘전남교육 TV’로 생중계되었고, 현재도 언제든지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는 당시 필자의 주장은 다른 토론자들로부터 집중적인 반박을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플루어에 참석하고, You-tube를 시청한 학부모들에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학부모는 이미 교권 침해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전남교육청 담당자와 다수의 토론자는 학생 인권 신장만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의 교권 침해에 의한 학교붕괴 현상을 몰랐다면 무능이나 게으른 것이었고, 알고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였을 것이다.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은 학교 교육의 양대 영역이다. 인성교육은 곧 생활지도의 영역이고, 현재 학교에서 생활지도 영역에 문제가 증폭되어 왔다.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인성교육은 물론 교과교육까지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교권 침해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필자는 교권 침해 현상을 초래한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든 근본 원인을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법령체계에서 찾고 있다. 그것도 교육과 직접 관련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서가 아니라 자율성, 전문성,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교육활동을 숨도 쉬기 어렵게 옥죄는 교육 주변의 간접적인 법령들이다. 

교육활동을 옥죄는 대표적인 간접적 법령들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과 전국 6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이다. 물론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교권 붕괴에 이와 같은 법령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고 있다. 

자신을 상대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는 학부모의 높은 언성에,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학생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에게 교원들이 아무리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아동학대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령으로서 생활지도의 영역을 점령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니 교원들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는 무너져 갔던 것이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6곳, 그렇지 않은 시·도는 11곳이다. 필자의 주장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지 않은 시·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미시행 시·도의 학교현장의 대부분 교원도 이미 학생인권조례라는 열풍에 휩쓸려 있고, 자신의 행위의 법적 근거로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의 분위기에 젖어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해당 시·도의 분위기를 각자 다르게 이끌어가고 있는 곳도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아동학대법의 교육활동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며, 교권보호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사태 발생의 책임 유무를 떠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니 다행이다.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형사적 처벌을 단행하는 법률이나 과도한 부분까지 통제한 학생인권조례로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법령들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는 물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할 수 없다고 본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의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가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논외로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필요한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 모두 적용되는 ‘학생인권선언’으로 법적 성격을 바꾸어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통제보다 학교의 자율성, 전문성, 창의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할 때 가장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학생의 인권만이 아닌 교원들의 교권까지 조화롭게 보장되어 스승과 제자 간에 신뢰를 쌓아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웃음꽃 만발하는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교육의 멈춤‘, 그 이후에 다가올 ‘공교육의 부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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