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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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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가지 제안
  • 김완
  • 승인 2023.07.2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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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한장칼럼(54)

최근 교육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자인 학생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이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사회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특별법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교원의 예우, 신분 보장, 관련 위원회의 설치, 교육활동의 보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그들은 왜 극히 일부 학생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고, 몰지각한 학부모의 폭력적 언행에 무방비 상태인가. 현행의 특별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법에 수록된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 위원회 등 시스템의 운영,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 신체·정신적 치유 지원 등이다. 

작금의 현실로 볼 때, 법령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정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실추된 교원의 명예, 보호받지 못한 교육활동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법령으로 보완돼야하고 보장돼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 저해 행위는 우선적으로 교원들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인권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의 초기에서부터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의 행위들은 초기의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 조치의 적절성에 따라서 문제가 확산될 수도 있고, 정지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교원과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경고’하는 것이다. 경고에는 행위가 멈추지 않을 때는 이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저해 행위를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행위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촬영이나 녹음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활동 저해 정도가 심할 경우는 즉시 신고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상반된 관계가 형성될 때는 그 이상의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다툼을 벌이는 것 보다 사법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한다.

다섯째,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정으로 보호돼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극히 일부 학생들은 이를 적절하게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는 보호자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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