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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졸·대학 재학 학력 제한 인턴 모집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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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졸·대학 재학 학력 제한 인턴 모집은 차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6.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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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청년 행정인턴 모집 '지원 자격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제한'
인권위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등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 제한할 필요 없어"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여수시가 지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문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에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됐다"면서 "여수시처럼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내용, 자격요건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청년행정인턴 모집시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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