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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화장실 이용 제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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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화장실 이용 제한 인권침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5.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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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국가기술자격시험,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요구
방림유치원은 지난 19일 유아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림 에코 플리마켓‘을 개최했다.22일 방림유치원에 따르면 이번 플리마켓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후환경·생태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3학년도 방림유치원은 ’우리는 지구 지킴이‘로 기후환경·생태교육을 중점으로 특색 교육을 실시 중이다.
방림유치원은 지난 19일 유아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림 에코 플리마켓‘을 개최했다.22일 방림유치원에 따르면 이번 플리마켓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후환경·생태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3학년도 방림유치원은 ’우리는 지구 지킴이‘로 기후환경·생태교육을 중점으로 특색 교육을 실시 중이다. ⓒ방림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2022년 제1회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에 따르면, 해당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특히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보호라는 이유로 긴급한 생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시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해당 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이같은 판단에 기초해 국가기술자격시험,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에서 시험 중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 해왔다.

이에 따라 실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더라도 여러 시험장(국가공무원 7급 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허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의 방안 마련과 함께 감독 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험 응시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임용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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