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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 조항' 폐기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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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 조항' 폐기촉구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4.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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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 및 폐기
제35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재초등학교(교장 임오숙)은 지난 4월 27일 한재TREE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는 학년별 또는 학년군별로 열었던 운동회를 4년 만에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운동회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한재초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부 조항의 수정 및 폐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특별법 '제 35조 및 36조'에 교육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하고 해당 조항의 수정 및 폐기 등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특별법 제35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및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들과 정면으로 배치돼 위헌적이며,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제35조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법 제36조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자칫하면 무분별한 특구 남발로 이어져 학교의 서열화 및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교육자유특구의 개념 및 운영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가 아닌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일의 순서 및 추진 주체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제36조는 전면 폐기 및 교육계 의견 수렴 후 교육관계법령에서 재입법할 것"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은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국회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해 특별법 제35조와 제36조에 대해서 수정 및 폐기 등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중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은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교육위원회가 없고, 시도지사 역시 정당 소속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사라지고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행정 중심의 일반자치 논리가 교육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지나친 효율성 논리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교육자치의 성과를 부정하고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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