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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기준 '전남도는 두명, 교육청은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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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기준 '전남도는 두명, 교육청은 세명?'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4.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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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도의원, 12일 도정질문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요구’
교육감 공약사학생교육수당 '연간 약 600억원 현금 지급' 실효성에 의문제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이 12일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의회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12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개정해 장기적 인구정책과 학령인구 유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자고 하자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처럼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을 우려하던 전남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6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 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임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 인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적의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학생교육수당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금지원이 진정으로 전남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 전라남도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지 염려된다"면서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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