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30일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회의실에서 “광주서부교육지원청-광주솔로몬로파크”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서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교육전문직을 위한 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호남지역 유일의 법교육 전문기관이다. 학생 및 일반 시민이 법을 친숙하게 알 수 있게 다양한 법체험과 법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초·중등학생 의회 운영 지원 ▲각급 학교의 법 체험·법 연수 ▲생활 속 법을 주제로 하는 법 교육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도 솔로몬로파크의 시설과 연수 과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김제안 교육장은 “학생들이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법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며 “어렵게 느꼈던 법이 일상생활 속의 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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