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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학력,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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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학력, 어떡하지?
  • 김완
  • 승인 2023.02.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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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한장 칼럼(36)

기본학력이 사라졌다. 2023학년도를 설계해 놓은 교육행정기관의 책자에도 상급 기관에서 보내는 공문서에도 기본학력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찌된 영문일까. 주요 원인은 기초학력의 독립?에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기초학력을 강조하다 보니 ‘기초학력보장법’이 생겨났다. 법에 사용된 용어대로 시행하려니 자연스럽게 ‘기초’만 남고 ‘기본’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우리 학교 교육목표 중 하나가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는 배움이‘이다. 매우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했던 기초·기본학력이라는 용어가 머쓱하다. 학교는 행정기관과는 다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민이다. 기초학력만 언급하자니 매우 부족하고, 기본학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니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법령에서는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뒤져보니 ‘기초학력’을 정의하고 있는 법규는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A도교육청 기초학력향상지원조례’, ‘B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보장조례’, 가 있다. 반면 ‘기본학력을 정의하고 있는 법규는 ‘B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보장조례’가 유일하다.   

각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기초학력보장법]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A도교육청 기초학력향상지원조례]
기초학력이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습능력의 성취수준

[B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보장조례]
-기초학력: 읽기·쓰기·셈하기 및 해당 교과 학습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기본학력: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
 
조례에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정의한 B도교육청이 돋보인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학력 외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선진적이다. 도교육청 차원의 학력에 관한 명료한 정의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다른 시도에서도 기초학력 외의 일반적인 학력을 어떻게 명명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기대한다.

B도교육청의 용어 정의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한 ‘기초학력’이 상위 법령(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벗어나 확대 규정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B도교육청의 조례에서 규정한 기초학력은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용어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규정한 범주를 훨씬 벗어난 학력으로 해석된다.

기본학력의 정의는 더 모호하다.  ‘기본학력은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이라 했다.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의 미래역량을 어떻게 규정할까. 그것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은 어떤 것일까. 교육관계자가 가늠할 수 있는 학력인가. 어지럽다.

용어 정의는 상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기초학력의 정의는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법령체계의 기본이다. 또한 기본학력의 정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바람직하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학생의 미래역량도, 그것을 위한 과제도,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을 분명하게 하였듯이 기본학력도 명료하게 정의되어 학교교육과정에 바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 

[청계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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