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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연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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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연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1.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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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등 오르지 않은 명절휴가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분노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 3월 신학기 총파업도 불가피

학교비정규직 노조연대가 1월 30일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단체교섭과 임금인상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부터 임금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이 지났고, 지난해 9월 교섭을 본격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단체교섭은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개월을 교섭안조차 없이 교섭에 나온 사측에 경고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25일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파업 후에도 사측은 교섭을 방치해 기어이 해를 넘겼다"면서 "물가폭등에도 오르지 않은 명절휴가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상 처음 신학기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며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농성은 무기한 계속되며 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2년 집단교섭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에 달렸다"면서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판정에 따라 11월 25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1.7%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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