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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장 '4촌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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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장 '4촌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 금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1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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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학비리 방지와 사립학교 운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

현행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 사진)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교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의 친인척도 학교의 장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친인척의 범위도 기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국한되던 것을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으로 확대했다.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균형이 깨지고 법인 재정과 학교 재정을 구분하지 않아 발생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친인척 관계로 결합된 사학비리 고리를 끊고 사립학교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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