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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현장 교원 빠진 국가교육위 무슨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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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현장 교원 빠진 국가교육위 무슨 의미 있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9.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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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교원단체 추천 위원 포함시켜 출범해야
정부는 왜 특정노조 발목잡기에 끌려 다니는가
소송을 당하더라도 교원단체 몫 위원 결정하라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이하 교총 청년위, 위원장 이승오)는 20일 오후 4시 인사혁신처(세종시 어진동)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교총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이 대통령 추천 위원 5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명단을 22일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은 전교조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제외됐다.

추진단은 교원단체 위원 없이 27일 국교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반드시 참여시켜 출범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노조 간 회원 수 확인이 합의되지 못할 게 뻔히 예견됐는데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추진단은 뭘 했는지 개탄스럽다”며 “노조간 회원 수 다툼, 특정노조의 발목잡기에 더 이상 무책임하게 끌려 다니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든 노조든 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 위원마저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핑계거리 삼지 말고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먼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참여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교위 법령에 따르면, 14개 교원단체들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2곳이 각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개 단체와 실무회의를 가진데 이어 전교조, 교사노조연맹과 3단체 협의회를 여는 등 성실히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조합원 수 확인 방법을 놓고 노조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3단체에 공문을 보내 올해 7월말 기준 회원(조합원) 수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전교조는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 확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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