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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유아, 초등 취학전까지 3년간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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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유아, 초등 취학전까지 3년간 학비지원"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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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현재 외국인 유아 대상으로 무상 급식비와 장애유아 교육비만 지원

전남도내 유치원에 재학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송형곤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ㆍ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남도내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만 3~5세)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아들도 국내 아이들과 똑같이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전남교육청은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비와 장애유아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다. 송형곤 의원은 “유아학비 지원은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복지제도이다”며 “유아학비 지원을 틍해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이 차별없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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