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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의원,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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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의원,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대표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9.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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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행정 기여 모범 공무원 매년 20명 이내 선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1년간 매월 5만원 수당 지급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남교육행정 발전에 기여가 크고 공직사회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이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해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모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해마다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교육부는 이를 다시 정원에 비례해 시·도교육청 별로 배분해 포상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례는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모범 공무원 선발대상 및 근거 ▲모범공무원증 수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휴직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모범 공무원의 수당 지급 중단 사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모범 공무원 선발 기회가 확대돼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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