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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61% 매일 '잠자기·휴대폰 보기·폭언‧폭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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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61% 매일 '잠자기·휴대폰 보기·폭언‧폭행' 경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7.25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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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학생 문제행동 매일 겪는다 61% 토로…매주 ‘10회 이상’도 36%
제재 방법 없고 모욕당한 채 수업…학습권‧교권 침해 ‘심각’ 95%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국회 법안 발의 추진…조속 입법 실현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7월 12일~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특히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36.3%에 달했다. 문제행동의 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수업방해 행위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이 뒤를 이었다.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질문에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한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을 주요하게 꼽았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는 90.7%가 동의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에는 93.2%가 동의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는 94.8%가 동의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생 권리와 책임(의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또한 ‘학부모의 책무 명시화’(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등)에도 86.0%가 동의했다.

교총은 “학생은 맘껏 공부하고 교사는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국회, 대정부 총력 활동으로 조속 입법을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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