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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족보팔아 코묻은 돈버는 인터넷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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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족보팔아 코묻은 돈버는 인터넷 업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1.1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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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 수집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제공
고등학생 정기권 연간 20만원, 단건결재시 1600원, 1250원, 500원씩 받아
교사 항의시 해당 시험지 삭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위한 피해교사 모집'

대법원이 초·중·고·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해 출제자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저작권법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한 인터넷 업체가 초·중·고교 기출 문제들을 수집한 후 돈을 받고 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인터넷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 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해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여만 원에 고등학생 정기권을 결제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 결제(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도 가능하다.

또한, 해당 업체는 학교의 중간·기말 시험일정, 시험범위, 정답 및 해설 등 정보를 업로드 해주면, 다운로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족보(학교 기출문제)를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들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체로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이런 맹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저작권자인 교사가 항의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시험지를 삭제해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출제자 기명이 있으면 출제교사에게 저작권이 있고, 출제자 기명이 없다면 학교의 설립, 운영주체에 저작권이 있다. (2006나11027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2. 선고.)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 시험의 입학시험과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별 대응만으로 이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면서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해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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