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장학생 자격 확대, 의용소방대원 증가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
장학생 자격 확대, 의용소방대원 증가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9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용소방대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학금을 받아 온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 아니라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성수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감소 및 고령화로 소방업무 보조역할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에 지원하는 대학생 수가 늘어 의용소방대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수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코로나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호남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