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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전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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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전기세 부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1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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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원 '순천 관내 13개 학교 '수용비 공제 후 강사료 지급'
강사료에서 전기료, 냉·난방비 등 학교시설 사용료인 수용비 공제한 후 지급

순천 지역 학교 13개교가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시 명시된 강사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강사료에서 전기료, 냉·난방비 등 학교시설 사용료인 수용비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일선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세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희 의원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시 명시된 강사료를 강사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전기세를 공제한 후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태파악을 통해 강사료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 지역 학교 13개교가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시 명시된 강사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강사료에서 전기료, 냉·난방비 등 학교시설 사용료인 수용비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덕 순천교육장은 “교육청에서 학교장 회의 또는 공문으로 해당 지침과 관련해 안내했고, 종합감사에서도 점검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강사료와 수강료 용어를 계약서 작성시 혼동해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 회의와 연수를 통해 지속해서 안내하고 현장 지도·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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