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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학생 사망사고 "기업점검 부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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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학생 사망사고 "기업점검 부실 탓"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10.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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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 잠수 작업 기업은 사용금지 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적절’ 평가
사고 학생 학교 학과, 상업과·자동차과→토탈미용과→해양레져과로 급격한 개편 이뤄져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A군의 사망 사고가 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사전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A군의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됐지만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실습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은 적절한가’의 항목도 적절한 것으로 체크돼 있었지만,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도 드러났다.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기업과 A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라면서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단순노동을 하는 위험업무에 나가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안전조치도 받지 못하였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A군이 다니던 학과는 최근 몇 년 사이 2번이나 학과 개편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년 수산양식과 3과, 상업과 3과, 자동차과 3과였던 학과가 4년 뒤인 2012년에 자연수산 6과, 토탈미용과 3과로 변경됐고, 다시 6년 뒤인 2018년에 자영수산 6과, 해양레져 3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해당 학교에서는 연이어 연관성이 없는 학과로 급격한 개편이 이뤄졌다. 무분별한 학과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에 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현재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명칭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실습은 바뀐 것 하나 없이 형식적인 점검과 평가에 의해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해 학생들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에 맞춘 실습을 하고 있는지 일제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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