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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립유치원 홈페이지 폐쇄 '유치원3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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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립유치원 홈페이지 폐쇄 '유치원3법 무력화'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8.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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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관내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미공개 '관계법령 위반'
147개원 중 50개원만 홈페이지 작동 '그중 15개원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유치원 3법이 일선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작년 7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단 농어촌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 숫자도 전체 147개원 중 50개원에 불과했다. 공개된 50개원 중 15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됐고 7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hakbumo.gen.go.kr/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15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돼 광주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S유치원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 자문 내용이 담긴 운영위원회 회의록(매입형유치원 공모신청 서류)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채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선정 과정이나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지속하게 되면 유치원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와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회의록 미공개시 차등적 재정지원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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