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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립학교들 '법정부담금 131억중 22억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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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립학교들 '법정부담금 131억중 22억만 납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6.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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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전남도의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대책 요구'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 사진)이 지난 8일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다. 

2020년 기준 전남 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131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 원에 그쳤으며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09억여 원을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문성 의원은 "이미 중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해 원하지 않아도 사립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국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관리감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사립학교가 사립대학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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