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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도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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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도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6.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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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학교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와 우선 체결 강조

전남도내 교육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발주할 때 도내 산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전라남도의회는 이광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안'이 1일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가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 할 때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해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5억 미만의 일반용역 및 물품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도내 교육기관이 일반적 조달계약으로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광일 의원은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이나 학교가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저조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교육기관의 책무는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지만 업무에 동반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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