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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 민원업무 담당자, 수당 안주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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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 민원업무 담당자, 수당 안주는 것은 차별” 
  • 박현숙
  • 승인 2021.05.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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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장

각 공공기관에서는 국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들과 같은 민원업무를 하면서도 민원업무 수당을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고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학교와 다른 행정기관 간 민원업무 수당은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맥락에서 학교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각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각각 요구했다. 

각종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동법률에서 ‘민원업무’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민원’은 인·허가 사항과 제증명 발급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기타민원’에는 행정기관에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업무들은 학교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의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해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민원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민원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대상 범위속에 학교 근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다. 그래서 민원업무는 국민생활과 가장 관련성이 높고, 국민이 행정서비스에 대해 즉각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학교 근무자는 민원업무에 대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희생당한다는 생각에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교육감은 민원 일선에 있는 모든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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