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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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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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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교조 전남지부 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1989년 교원노조에 가입했다고 1700여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야 했다. 그해 2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제정했지만 노태우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국의 교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의 탄압을 뚫고 교원노조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단순히 교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근거로 국가폭력을 자행했다.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은 헌법적, 법률적 최고의 지위로 어떤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노태우 정권은 교원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결국 이에 불응한다며 전무후무한 해직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89년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만 받은 채 걸맞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 때 투옥되고 해임된 교사들 중 120여 명이 병고 끝에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회원들은 "정부가 저지른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려면 피해자들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원상회복과 배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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