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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학원 60곳 성범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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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학원 60곳 성범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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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필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최근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성범죄자 108명이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일해 공분을 산 가운데, 광주·전남 관내 60개 학원들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것으로 밝혔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전국적으로 1,082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 이다.
 
년도 별로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6월 기준 145건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444건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 △전남,세종 10건 △대전 8건 △울산,전북 3건 △강원,제주 0건이다.

현재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찬대 의원은 “관련 법령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재피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의 마련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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