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시·도 교육청별 편차 커
상태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시·도 교육청별 편차 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05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울산·충북·경북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 직접적인 수당 지원
그 외 지역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울산·충북·경북이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 직접적인 수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지와 각 시·도 교육감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업규모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의 편차가 발생해 지역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들과 사회적 인식, 금전적 혜택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며, “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밀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난 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력 요청의 주체이자 주무부처로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서만 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