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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고 학생자치회,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정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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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고 학생자치회,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정회 열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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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상호)가 지난 7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투표로 학생자치회를 구성한데 이어 첫 회의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불편을 느껴온 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목포공업고등학교는 지난 5월부터 교직원들의 건의를 반영해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교직원 회의는 안건 상정을 통해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했고 학생들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이 열렸다. 

학생들은 이 자리를 빌려 교직원 대상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그동안 학급 회의 및 전교 학생자치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교직원의 공감을 얻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학생들의 용모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휴대폰은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등교 시간은 아침 식사를 고려해 10분 늦춰 08시 40분으로 한다'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주요 발표자로 참여한 학생자치회 남녀 회장 및 부회장은 해당 회의가 끝난 후 "다리에 힘이 풀린다"며 "선생님들께서 생각한 것보다 보수적이지 않으셔서 놀랐다. 우리가 통과시킨 학교생활규칙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학생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 해당 안건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며, 절차에 따라 반영된다. 김상호 교장은 "학생들이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안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인원을 축소해 공청회로 됐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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