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면책 범위 확대 등 논의
[온라인뉴스팀]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시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사망·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종전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경·면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정안은 관계부처·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감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해 면책 대상을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 및 혈액공급용 차량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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