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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시 호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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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시 호봉 인정
  • 문 협 기자
  • 승인 2020.03.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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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시 14호봉 제한 해제
교육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마련 시행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상 경칩(驚蟄)을 하루 앞둔 4일, 전남 함평군 함평천변에 새하얀 매화꽃길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함평읍 함평교에서부터 학교면 동강대교까지 이어진 함평천 매화꽃길은 천변 양안 20Km 구간에 매화 4,500주가 식재돼 있다. ⓒ함평군청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4월부터 기간제교원이 계약중 정교사(1급) 연수를 받아 자격을 얻으면 1호봉 오른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일,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퇴직자가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한 끝에 이번 이번 예규가 결실을 맺게 됐다"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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