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전남 교원 396명 명퇴 '예의 실종' 원인 꼽혀
상태바
전남 교원 396명 명퇴 '예의 실종' 원인 꼽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1.1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 13명·초등 67명·중등 198명 비롯 사립 중학교 38명·고등학교 80명 신청
민원 폭발적인 증가, 학생지도상의 어려움, 학생부 작성 등 진학지도상 고충 원인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내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월말 명예퇴직 신청 접수 결과 공립 유치원 13명·초등 67명·중등 198명을 비롯해 사립 중학교 38명·고등학교 80명등 총 39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초등 교장 3명·장학관 1명, 중등 교장 5명이 명예 퇴직을 신청해 눈길을 모았다. 여기에 사립에서도 중학교 교장 4명·고등학교 교장 5명이 명퇴 서류를 제출했다. 장성하이텍고 박선미 교장, 순천신흥중 장길선 교장, 함평교육청 박영숙 교육장 등도 명퇴 대열에 합류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7년 초등 54명·중등 186명, 2018년 초등 66명·중등 260명, 2019년 초등 80명·중등 353명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명퇴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우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꼽히고 있다.

또 초등의 경우에는 민원의 폭발적인 증가, 중학교는 학생지도상의 어려움, 고등학교는 학생부 작성 등 진학지도상의 고충 때문에 교직을 등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1958년생부터 1962생들인 이른바 베이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린 것도 있고, 명퇴 신청이 가능한 경력 20년 이상 교사들이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문제나 자기계발, 부모 봉양등 이유가 많지만 교육계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교권 추락'을 꼽고 있다. 거의 일반화된 학생들의 ‘예의 없음’, 학부모들의 ‘폭언·폭행’, 사회 일반의 교직에 대한 '왜곡된 시선'도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와 법률지원단이 구성·운영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급교체·전학 징계가 가능하다.

특히 폭행이나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은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해졌지만 교직을 향한 교원들의 '미련없는 굿바이' 행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