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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피해 치료비 학부모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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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피해 치료비 학부모가 부담한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10.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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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국무회의 의결…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 획기적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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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상담이나 요양치료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수 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관할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료비를 교육청이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는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받는 비용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등이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구상금액이 감면 또는 면제된다.

지금까지 교권침해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관할교육청에서 심리상담비만 지원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대 50만원까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령에는 또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 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부담 비용의 범위, 학교 및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과 법적 대응·지원에 나서게 된다.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거나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피해 교원이 오히려 전보, 휴직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올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교사가 1만 5103건에 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가 2년간 1만 건을 넘는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원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폭행‧상해도 같은 기간 71건에서 16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조치는 출석정지 33.8%(760건), 특별교육 이수 19%(425건), 학내 봉사 12.7%(285건) 등에 그쳤다.

반면 피해 교원은 전보 50.1%(3,372건), 병가 18.3%(1,233건) 등으로 학교와 교실을 떠나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교원 치료비 지원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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