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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육청, 경찰서와 학원 통학차량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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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육청, 경찰서와 학원 통학차량 합동 안전점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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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안전사고 어른책임'

보성청- 통학차량 합동점검3.jp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6월 17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보성경찰서와 합동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차확인장치 설치 작동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의 맨 뒷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다.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보성경찰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관련 업무공유를 할 예정이다.

 

백남근 교육장은“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원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며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주의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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