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보성교육청, 신규·무주택 교직원 사택 입주 확대
상태바
보성교육청, 신규·무주택 교직원 사택 입주 확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05.29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립사택 규정 개정… 신규교직원, 무주택자, 보성군 계속 근무자 혜택

보성청전경사진1.jp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교직원연립사택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사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성교육지원청 연립사택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규발령 교직원들에게 입주예정 연립사택 10%내 우선 배정, 무주택자 입주 가산점, 자녀가 관내 학교 재학 중인 교직원에 대한 입주 가산점, 보성군 관내 근무 경력 우대, 보성신축사택 준공(예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등이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달여간 관내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이 참여한 TF협의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특히 장기근속자들에게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신규교직원, 무주택자, 보성군 계속 근무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백남근 교육장은 “TF협의회를 통해 규정안을 개정한 것은 관내 교직원과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모두가 소중한 혁신 보성교육 구현에 목표를 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택 규정 개정안이 신규교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