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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선거자금 보전 재산 플러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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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선거자금 보전 재산 플러스로 전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03.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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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비용 보전 받아 채무 3억 5000만원 상환… 장휘국 광주교육감 6억9930만원 신고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해 마이너스 재산 신고를 해 눈길을 모았던 장석웅 전남교육감(사진)의 재산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출마로 채무를 떠안아 마이너스 2억4007만원을 신고했다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아 3억5000만원을 상환해 재산이 늘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6억9930만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1억638만원을 신고했다. 장휘국 교육감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6억9930만원으로 지난해 6억9924만원보다 6만원 증가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단독주택을 3억1350만원(실거래액 3억4500만)에 판 뒤 이를 예금으로 예치했다. 광주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2억3400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예금 총액은 4억5052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액 1억4507만원보다 3억545만원 늘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올해 1억638만원의 재산신고를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4645만원 증가한 신고액이다. 자신과 배우자, 어머니의 예금 총액은 1억9043만원으로 지난해 1억3261만원보다 5782만원 늘었다.

채무도 지난해 4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억5000만원이 줄어든 1억 원이었다. 유가증권은 지난해 3505만원서 1595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두 교육감 모두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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