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청소년 형사처벌 기준 14세→13세로 강화
상태바
청소년 형사처벌 기준 14세→13세로 강화
  • 문 협 기자
  • 승인 2018.09.03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범죄 저지르는 연령 낮아져…학교폭력 은폐 가중 처벌키로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강도가 심각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39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로 조사됐다.

약 5만 명으로 1년 전 보다 1만 3천 명이 늘어난 수치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정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후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신 충격을 무겁게 받아드리면서 지난 7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보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처벌 기준은 현재 14세 미만에서 정부는 13세 미만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가해자용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소년 보호관찰관을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방법도 정비된다. 단순·경미 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4곳으로 확대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을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 실무, 실기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꾸리고,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