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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즉시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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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즉시 취소해야"
  • 문 협 기자
  • 승인 2018.08.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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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 12명 성명서 발표 '정부는 교단 상처 보듬고 사회적 갈등 풀 시기 놓치지 말아야'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법외 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2).jpg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전국의 시도 지부장들이 단식을 이어가며 70여 일째 철야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12명의 교육감들이 23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청와대의 ‘직권취소 불가’입장 발표 이후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에 정부가 적극 나서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얼마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한 것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적폐로 발표하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12명의 교육감들은 "단식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교육혁신의 주체이며, 문재인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이기에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즉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의장과 간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의 첫 간담회를 위해 상경한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임원진 교육감 등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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